예규·판례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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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1441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의 토지를 (지목:답) 1994년 0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04월 1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1994년 04월 19일 대전직할시와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협의 양도하여 04월 2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일체의 계약금및 중도금등을 받지 않음)
○ 그러나 대전직할시는 장기 위생매립장 조선과 관련이 없는 토지로 매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1994년 05월 17일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 본인은 이에 소송을 제기 ○○지방법원으로부터 1995년 04월 22일자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 이전일인 1994년 04월 20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일인 1995년 04월 22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본 경우 국가등과의 거래이고,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