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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443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과 주태 외의 건물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물건에 대하여.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건물내역 : 면적 : 총 131.57㎡

                  ㆍ1층 74.64㎡

                  ㆍ2층 56.93㎡

 - 건물용도 : 주택점포

○ 위 물건을 1989.09.27매수, 1994.08.17 매도한 사실있으며 1994.04.28일 1층 74.64㎡를 임대하여주었든바 임차인이 1층 74.64㎡를 미용실로, 65.34㎡를 주거용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슴.

○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