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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확정신고 전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 여부
재일46014-1445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다음연도 05월31일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문과 같이 1994년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01월01일부터 0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부터 06월이 되는 날(이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을 한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1월 01일부터 - 05월 31일 까지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 03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여 있는데

○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1994년 01월 27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못한채 1995년 05월 12일 사망했을 경우,

  가. 상속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상속개시일부터 - 03월이 되는날인 1995년 08월 11까지 하면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는 부과가 안되는지 여부.

  나. 만약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뜻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