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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47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잔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부터 ○○구 ○○동 ○○번지(부친소유)에서 부친을 모시고 살던중 1993년 07월 08일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1995년 09월중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던중 1995년 01월 12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부친명의의 주택을 4남매중 본인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의 적용여부와 차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1가구 2주택의 적용여부.

 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다. 상속받은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 여부.

 라. 기타사항

  * 1994년 05월 개정된 해석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