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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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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50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1988.12.26 법률 제4026호) 제3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06.20. 본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소재 가옥 및 대지를 ○○시의 도시 게획(도로개설)에 따라 공공용지로 당시 거래싯가의 절반수준으로, 본의 아니게 매도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당시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 가옥은 철거 멸실되고 토지(대지)는 모두 수매당했습니다.

다. 위 경위와 같은 본인의 부동산(가옥 및 대지) 매도 행위에 따른 방위세 납부의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방위세법 제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