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광역시 내에서 기관제조업을 10년간 휴폐업 없이 계속 가동하여 오던중 현재공장의 위치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어 ○○도 ○○시 공단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1994년07월10일경 신축공장을 착공하고 1994년11월경 준공한 후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도 ○○시에 신공장을 신축하면서 ○○세무서에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치 않고 신규 개업을 원인으로 하여 신규 사업등록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의 구공장은 정리관계상 신공장 신축완료후 바로 이전치 못하고 현재 이전하고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사업자등록 신청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사실상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한 신축에 해당하므로 지금 이전하여도 조감법 제 4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을설)
- 당초 사업장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신공장 관할서인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았으며 신공장 가동후에도 즉시 구공장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수밖에 없으므로 기존공장인 신공장으로 구공장을 이전하여도 조세감면 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