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충북 제천시에서 철도공무원인 남편과 농사도 함께 지으면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이 있는 경인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1990년도에 큰아들(이○○)이 근무하는 수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991.02.04 등기이전을 하였는데, 그당시에 출가 못시킨 자식이 4명이나 있어서 큰아들과 같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큰아들(이○○)이 입주하여 살았고, 본인은 다른 자식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관계로 출근이 가능한 지역인 군포에 살게되었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에 큰아들(이○○)이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살 아파트는 큰아들이 사서 결국 서로 바꾸어 살게 되었습니다.
○ 1993년말에 자식들 3명을 출가하고 막내(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 청주 소재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본인도 청주로 내려가서 작은 가게를 하게되었습니다.
○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당시에 아파트를 팔아야 했으나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큰아들(이○○)과 아파트를 서로 바꾸어 살았기 때문에 5년 보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당장 팔기도 어려워서 아파트를 담보하여 ○○에서 융자를 받아서 청주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금과 커피숍 개업준비를 했습니다.
○ 그런데 융자금 이자부담이 너무 크고, 가게도 잘 되지 않아서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었고, 또 자식의 학교와 사업관계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에는 3년거주, 5년보유 미만이라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위에서 알려주기에 1994.08월 매도를 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담당자는 양도세 면제 항목이 세법상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면제에 적합히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