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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60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확정) 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북 제천시에서 철도공무원인 남편과 농사도 함께 지으면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이 있는 경인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1990년도에 큰아들(이○○)이 근무하는 수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991.02.04 등기이전을 하였는데, 그당시에 출가 못시킨 자식이 4명이나 있어서 큰아들과 같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큰아들(이○○)이 입주하여 살았고, 본인은 다른 자식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관계로 출근이 가능한 지역인 군포에 살게되었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에 큰아들(이○○)이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살 아파트는 큰아들이 사서 결국 서로 바꾸어 살게 되었습니다.

○ 1993년말에 자식들 3명을 출가하고 막내(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 청주 소재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본인도 청주로 내려가서 작은 가게를 하게되었습니다.

○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당시에 아파트를 팔아야 했으나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큰아들(이○○)과 아파트를 서로 바꾸어 살았기 때문에 5년 보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당장 팔기도 어려워서 아파트를 담보하여 ○○에서 융자를 받아서 청주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금과 커피숍 개업준비를 했습니다.

○ 그런데 융자금 이자부담이 너무 크고, 가게도 잘 되지 않아서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었고, 또 자식의 학교와 사업관계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에는 3년거주, 5년보유 미만이라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위에서 알려주기에 1994.08월 매도를 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담당자는 양도세 면제 항목이 세법상 포괄적인 표현이라서 면제에 적합히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