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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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461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 지역 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근 일수, 통근 방법 등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화재(주) 인천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써 인천지점에 근무하기전에 1987년 08월부터 1991년 12월19일까지 ○○화재(주) 마산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마산지점에 1987년 08월부터 근무하던 중 1989년05월31일 결혼, 1991년08월02일 같은 생활권인 인근 ○○시 소재 ○○APT 32평을 분양 받아 중도금 납입도중 1991년12월19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거 인천지점에 근무하게 되면서 1992년01월13일자로 인천의 남구 도화동에 전입하여 인천지점에 근무하던중 1994년07월22일자로 APT가 준공되어 등기 필하게 되었으며 직장이 인천지점인 관계로 입주는 못하고 전세를 주고 현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바, 자녀 취학등 사정에 의하여 주근무지를 인천지점으로 정함에 따라 부득이 ○○소재 APT를 매매하고저 합니다.
다. 본인소유 주택은 ○○소재 APT 뿐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