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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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여부재일46014-1462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인이 5년거주 10년이상 소유의 대지와 구옥을 매수인과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고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건축허가와 멸실을 한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전세금 혹은 여유자금으로 잔금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려 합니다.
나.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매매특약에 의해 매매계약일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