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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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재일46014-1463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에 대한 표시
대지 645㎡ 근린상업지역
○ 위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여관 37.09㎡
부속건물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여관 12.96㎡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목욕탕 5.39㎡
○ 제1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본가 1동 62.81㎡
부속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23.14㎡
목조 세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3.14㎡
○ 이상 공부상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낡아 여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5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부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