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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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464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고세하는 것으로서, 2. 1995.03.15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2월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본인의집으로 되어있읍니다.
○ 그러던중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시 구로동소재 아파트를 1994.12.20 경매하여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세입주와 문제가 생겨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 현재규정에 취득시부터 06개월이내에 기취득한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뉴스를 통해 1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 만약에 안된다면 현재 소송중에 있어 부득이 집을 이전하기가 곤란한데 기간을 1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