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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재일46014-1465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8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임대한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20평형)에 거주하다가 직장발령(○○중공업)으로 1991년 08월 충남 보령으로 전출(세대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분양으로 본인이 분양권을 인정받아 분양을 받고 1994년 03월 등기를 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하고 1년이내인 1994.06월 곧바로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시 투기 혐의가 인정되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