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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여부
재일46014-1466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만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대지위에 공동주택(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까지 마쳐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매입한 토지가 법정 분쟁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