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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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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67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1", "2"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선친께서 12년간 자경한 농토를 5년전에 상속 받아둔 농토인데 지금 타인에게 양도 코져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현재 이 농토는 절대농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