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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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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468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른 시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야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먼저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8.06 안양 평촌소재의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그 후 계속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납부하였고, 직장이전으로(서울에서 대구로) 1991.12월에 본인만 대구에서 근무(세대원및주민등록은 서울)하였습니다.

○ 1993.07.28일에 아파트 마지막 대금을 지불후 동년 08월 01일에 전세대원이 평촌소재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다시 서울로 직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없고, 홀로되신 아버님 모시는 문제로 전세대원이 1993.11.17일에 이사하였고, 1994.07.14일에 평촌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구에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직장에 계속 근무중임.

 - 요약

  ㆍ1991.08.06:안양평촌아파트계약(주소지:경기 과천)

  ㆍ1991.12.05:대구로 직장이전(본인만)

  ㆍ1993.07.28:아파트 마지막 대금 지불

  ㆍ1993.08.01:전세대원 아파트 입주

  ㆍ1993.11.17:전세대원 대구 이사

  ㆍ1994.07.14:아파트 매도

  ㆍ현재:대구소재 직장 근무중

   (1991년부터 1994.07까지는 타주택 소유사실없슴)

[질의]

 가. 본인은 상기사실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4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로 대상여부

 나. 소득세법상의 비과세가 된다면 적용조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