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농지 매도, 매수현황]
○ 당해매도농지 : 1988.02.19 구매---1993.08.23 매도농지
소재지 : ○○도 ○○시 ○○동 ○○. 전:3,154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매도금액 : 금38,280,000원 받음.
○ 당해매수농지 : 1993.11.16 매수함.
가. 소재지 : ○○도 ○○시 ○○동 ○○. 답:311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나. 소재지 : ○○도 ○○시 ○○동 ○○. 답:549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다. ○○도 ○○시 ○○동 ○○. 답:453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라. ○○도 ○○시 ○○동 ○○. 답:1,504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마. ○○도 ○○시 ○○동 ○○. 답:23평방미터
(구:○○도 ○○군 ○○면 ○○리 ○○)
합계 : 총 2,840 평방미터
(금:51,500,000원에 더 보태서 일괄 구입 함)
○ 매수농지(추가) : 1994.07.27 매수함.
가. 소재지 : ○○도 ○○시 ○○동 ○○ 답:393평방미터
(구: ○○도 ○○군 ○○면 ○○리 ○○)
금:7,140,000원에 구입함.
○ 단 새로구입한 ○○도 ○○시 ○○동 ○○ 답453평방미터를 1995년 자녀학자금 마련차 부득히 매도 했음.
○ 본인거주기간 : 1974.11.11부터 지금까지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하였음
단:1982.01.31---1983.10.05(21개월):자녀 교육(인천소재학교)으로 일시 거주이전함.
1989.11.10---1989.12.04(1개월):자녀 자취용 빌라구입으로 등기 이전 차, 1개월 주소이전.
○ 기타 자경농지 보유현황(1995년 안산시에 편입---주소:안산시로 됨)
가. ○○도 ○○시 ○○동 ○○ 답:7평방미터
나. ○○도 ○○시 ○○동 ○○ 답:56평방미터
다. ○○도 ○○시 ○○동 ○○ 답:4,423평방미터
라. ○○도 ○○시 ○○동 ○○ 답:2,020평방미터
마. ○○도 ○○시 ○○동 ○○ 답:1,616평방미터
바. ○○도 ○○시 ○○동 ○○ 답:730평방미터
사. ○○도 ○○시 ○○동 ○○ 답:20평방미터
아. ○○도 ○○시 ○○동 ○○ 답:1,246평방미터
자. ○○도 ○○시 ○○동 ○○ 답:730평방미터 합 10,118평방미터
차. ○○도 ○○시 ○○동 ○○ 답:20평방미터
*자), 차)은 타인소유농지이나 합 750평방미터
본인이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계속 경작하고 있음. 총합 10,868평방미터
○ 이 경우 본인이 1974.11.11 전입하여 부터 본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직접 자경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대토에 해당 한다고 하여 매도, 매수를 하였는데 이 경우 8년 자경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98.12.26)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