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적용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여부재일46014-1473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나. 조감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기위한 조건 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의 규정이 있는 바
다. 본인은 개인기업 운영시 현재까지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경우로 개인사업시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등이 없습니다.
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