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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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147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에 거주하던중 거주지와 동일시의 새로운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로써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70년부터 ○○시 ○○구 ○○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1980년부터 서울 ○○부에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내무부 직장주택조합원으로 ○○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5.7㎡)를 갖게되어 1993년 10월에 준공ㆍ등기를 냈으나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어(1억4천) 대방동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전세 7천만원에 전세를 놓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1994년 4월에 내무부에서 ○○시로 전보되어 현재 ○○에서 살고있는 집에서 ○○시로 다니고 있읍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좁고 구옥이라서 불편해서 ○○동 아파트를 매매하여 ○○시 지역에 큰집으로 전세를 하거나 작은집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가 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제외대상이 안된다면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