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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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 여부재일46014-1483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요건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5월 현재(1990년부터사업개시) 대도시 안에 공장(섬유제조업)시설을 갖추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대도시외)의 섬유회사(법인)에 본인명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여서 본인은 대도시내의 본인 개인명의 공장을 적정한 금액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법인에게 개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소유의 토지중 일부를 적정한 금액으로 본인 개인이 매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5.12.31까지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구공장양도가액의 100%투자)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본인 개인과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있는 법인간의 토지 및 공장양수도 금액은 ○○감정원이 평가금액으로서 적정하도고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