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 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1484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은 소유기간 중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이전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초 본인이 입주하여 18개월동안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후 매매를 할때 본인거주 기간의 3년에 합산됩니까 아니면 다시 재입주 시점부터 새로이 연속 3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며, 만약 전세를 준다면 양도소득세 면세가 전세를 준 시점부터 5년 후에나 매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인이 거주한 18개월도 전세기간으로 합산되는지, 위와 같이 특이한 경우에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부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