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이하 "갑"이라칭함), 신○○(이하 "을'이라칭함), 신○○(이하"병'이라칭함)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자들로서
처남매부 부부
신○○(을)<───────>서○○(갑)<───────>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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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동생
나. 당초 갑은 ○○시 ○○동 ○○번지 대지 208㎡를 1987.12.04일 취득하여 소유해오다가 위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1989.02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시청에 제출하였으나, 건축을 하지아니하고 매부인 을에게 대지를 1989.03.07일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9.04.17 소유권 본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을은 위 대지위에 1989.02.17 건물을 착공하여 1989.06.16 건물 492.12㎡를 완공하고, 이를 다시 1990.05.07 매매를 원인으로 1990.05.29 누이동생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 한편 ○○세무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배우자등의 양도행위)및 을의 건축능력등 정황을 참작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을이 병에게 양도한 시점이 갑이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병에게 기준시가(대지76,424,400원 건물52,654,700)에 의거 증여세등(48,513,759원)을 부과하였으나, (을이 병에게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등 1,496,170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없었음) 병은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을 신축양도 한점을 인정하여 증여세등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하되, 을이 병에게 실제거래한 대지 및 건물가액 164,000,000원중 대지부분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을 대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97,100,237원으로 확정하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 40조5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을이 병에게 양도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임대보증금 113,000,000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들어 부담부증여라고 규정하고, 총 임대보증금 113,000,000원중 대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해당분을 대지의 기준시가와 간물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한 66,904,432원
66,904,432 = 113,00,000 | × | 76,424,700 |
76,424,400+52,654,700 |
으로 하고 대지부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증여가액=97,100,237-66,904,432=30,195,805
마. 이때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3항에 의거 채무액상당인 66,904,43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ㄱ설)
갑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갑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 결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채무상당액)-취득가액(실제취득가액을 알수 없으므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채무상당액×───────────────)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ㄴ설)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병에게 양도 하였으므로 갑이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 할 수 없다.
(ㄷ설)
을이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기고지 납부세액) 추가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