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주택이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이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 멸실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재일46014-1496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 시행이 되기전 5년 보유기간이 지난 2가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승인 이후 (지상건물 멸실되고 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이후 신축아파트에 입주전) 1세대를 매매 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나. 재건축 시행(사업승인)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조합원이 주택을 구입하였을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재건축 조합원이 (3년 거주, 5년을 보유) 소유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