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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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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01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다만,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5년이상 처등 가족이 살고 있는 1가구1주택 해당자로서 이주택과 별도로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대지는 소득세법제5조 제6호(자)목에서 정한 면적이내임)을 1994년도에 9세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를 5년이상 장기임대를 목적하여 1995년도부터 전체(9세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임대기간 5년이내에 종전에 살고있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그 집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이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