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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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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502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되고, 다가구 주택의 1가구도 1호로 보는 것이나, 2. 양도 당시(귀 질의의 경우 5년 이후)에 시행 중인 법령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s

○ 본인 양○○은 본인의 소유인 ○○시 ○○구 ○○동 ○○호 (대지면적 616.22㎡)의 대지를 2개필지로 분할하여 다가구2동을 지어 임대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건축개요

구분

A대지

B대지

대지면적

323.88㎡(97.97평)

292.34㎡(88.43평)

건축법적용

다가구

연면적

606.23㎡(183.38평)

589.56㎡(178.34평)

지하층

12평형 2가구

11평형2가구

1층

주차장

2층-4층

12평형5가구

11평형5가구

세대수

17가구

(각세대전용면적 20㎡평이상)

17가구

(각세대전용면적 20㎡평이상)

나. 내용

 (1) 양도세 감면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①항, 동시행령제64조①항1에의거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계획과 같이 다가구주택17가구를 임대할 경우에도 위의 근거와 같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조세법에서 규정짓는 호수의 기준이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이상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의 각호도 개별호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1)항에 의거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 5년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