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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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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동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04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위 "1"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섬진강 수몰민의 이주 대책으로 전북지사가 분배한 ○○도 ○○도 간척지 이주권을 양수하여 1986.03.03 ○○도 도지사가 등기를 내주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농사는 저의 남편이 ○○도 ○○면 ○○리(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9년이나 경작하고 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1995.04.10 ○○공사에 약 3000평을 매도한 바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소재지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 9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은 9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