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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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1513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남편 명의로 취득한 APT를 1992.10.05 증여받아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이 APT를 매도하고저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위의 APT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위의 기간중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