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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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시기재일46014-1524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2. 귀질의의 경우에도,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63.12.23일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45㎡'내에(무하가 주택 1:105.6㎡ 2:49.0㎡ 목조건물)을 포함, 본인의 '부'인 이○○가 취득하여 1973년 09월 19일, 본인인 이○○ 앞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권 이전 증여하여 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택은 등기가 없는 관계로 수증받은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
* 참고
부. 이○○ | 79세로 1991.11.07일 사망 |
모. 김○○ | 81세로 현재 본인이 모시고 있음. |
본인. 이○○ | 41세로 부선망 독자임. |
[질의2]
본인은 위 소재지에서 '부' 이○○와 같은 세대에서 출생시부터 1973.09.19일 수증 당시는 물론 1979.11.27일가지 농사를 지으며 거주해오다가 부득이하게 직장관계로 ○○도 ○○시로 전출하여 1990.12.12일 단독주택(24평)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임.
- [질의1]의 경우 당초 수증시에 주택과 토지를 동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의 경우 만약 동시 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 5년이상 거주로 이농인의 농어촌 주택으로보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