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직장에 입사한 이래 9년동안 무주택자였으며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1990년 04월 서울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1992년 01월까지 완납한 상태에서 1992년 04월 01일자로 지방(제주도)으로 발령받아 세대원모두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부임지에서 건축부담금을 계속 불입하였으며, 1992년 12월 아파트완공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993년 02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주택조합 사업추진과정은 1990년 04월 주택조합 설립인가, 1991년 06월 11일 건축허가 제 91-1호(사업승인), 1991년 06월 15일 기공식, 1992년 12월 21일 사용(준공)검사필 1993년 02월 소유권이전등기, 1993년 -5월 11일 주택조합 최종정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1993년 03월 29일자로 또다시 충북 청주시로 발령받아 가족모두가 이사를 하여 직장에 열심히 근무하던 중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곳에서 정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세무서, 세무사, 민원실 등 여러곳에 문의한 결과 비과세라는 대답을 들어 1994년 08월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금년 05월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측에서는 「양도소득세 실무」(1992년 p142)책자에 근거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였는 바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가. 무주택자의 일반아파트분양과 주택조합 조합원의 아파트분양에 법률(세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굳이 차등을 두어 과세하는 이유.
나. 위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에 의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고 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대지조성후에 건축허가 등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건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과세, 비과세를 결정하는 법적인 근거.
다.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본취지는 부동산투기의 방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인의 경우 10여년이상 봉급생활자로 착실히 직장에 근무하여 근검절약으로 이제 경우 내집한칸 마련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이곳 청주로 발령받게 되어 생활여건상 고향 청주에서 정착할 목적으로 동 조합주택을 매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있어 1가구 1주택의 미과세 요건에 충족되므로 비과세혜택을 부여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