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분할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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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526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토지의 일부가 ○○시의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시의 직권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시와 관할구청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과 토지수용등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는 회신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988년도에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도로부지로 확정된 토지는 1992년 채무관계로 양도한바 위의 토지양도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처리가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