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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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의 비과세요건재일46014-1528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2.18 부친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부친소유주택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 이 주택은 지방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1925년에 신축한 농가주택으로서 등기로 되어 있지 않고 가옥대장도 없습니다.
○ 그후 1987년도에 이 주택을 수리하고 일부증축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한편 부친 별세 04개월후인 1980.06.17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주택 1동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992.02.16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서울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