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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1세대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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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재일46014-1529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만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동생명의로 되어있는 땅(168평)에 3년전 2인 공동명의로 주택 1동(37.1평)을 지어 두 가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지붕밑에 두 가정의 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의말에 의하면 벽으로 나누어진것과 터져서 두가정이 개방된것과는 세무서의 판정이 다를것이라고 말들하지만 현장을 보기전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만일 이러한 경우 이 땅을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현재 이땅은 일반상업지구이며 본인과 동생은 지금까지 현재의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동산 거래를 한적도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