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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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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일46014-1531생산일자 1995.05.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남편이 1982.11.23자로 사망하여 남편 명의로된 주택을 본인과 5남매 명의로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 상속을 받은후 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1983년도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 주택 신축당시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등기절차로 까다롭다고 하여 본인 혼자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994.08.18.자로 위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 양도당시 토지는 상속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주택은 본인 혼자 명의로 되어있으며 지분은 본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지분으로 된 토지의 양도가 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