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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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532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관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 1988.12.31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호) 제3항에서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982.10.23일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8년이사 자경한 농지임)를 1989년도에 양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