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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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의 포함여부재일46014-1533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의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 아파트(○○a.p.t). 28평형(본인소유)
1990.05.02 분양 당첨 공고
1991.05월 초 입주(잔금지불)
(외국으로발령, 본인직접입주못함)
○ 본인 김○○
- 1990.04.27 (○○ 및 ○○ 주재원 출국)
- 1994.05.13 (귀국)
- 1995.05.12 현재 ○○시에서 거주
귀국후 자녀등 학교문제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하교 1학년) ○○시로 주민등록.(외국으로 나가기전 ○○시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고 ○○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아파트를 팔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참고로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적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