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33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의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 아파트(○○a.p.t). 28평형(본인소유)

 1990.05.02 분양 당첨 공고

 1991.05월 초 입주(잔금지불)

 (외국으로발령, 본인직접입주못함)

○ 본인 김○○

 - 1990.04.27 (○○ 및 ○○ 주재원 출국)

 - 1994.05.13 (귀국)

 - 1995.05.12 현재 ○○시에서 거주

  귀국후 자녀등 학교문제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하교 1학년) ○○시로 주민등록.(외국으로 나가기전 ○○시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고 ○○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아파트를 팔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참고로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적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