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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
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1534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1물건(APT)

1988.09.12 취득

1994.11.30 양도

제2물건(APT)

1994.10.25 취득

현재 보유

제3물건(단독주택)

1993.00.00 상속받음

현재 보유

 ○ 제1물건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