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재일46014-1535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 06월)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 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에 의하여 1세대가 모두 3대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경우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하였을때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