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재일46014-1536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 소재에 부동산을 서기 1981년 06월 16일 소유권 취득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 하여오면서 서기 1995년 03월 03일 동 부동산을 용도 변경 하여 휴계 음식점으로 (근린생활시설)사용 하였으나 금번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시점에서 동 부동산을 처분 (매매) 할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은 서기 1981년 09월 26일부터 서기 1995년 01월 26일까지입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있어 근린생활 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여 처분시는 어느 기간을 설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