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서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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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서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재일46014-1539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다 음
가. 1세대 1주택 소유
나. 3년 거주하지 않음
다. 보유기간
: 보유기간은 통산 5년이상이지만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 (1989년) 남편 소유에서 1993년에 부인에게 증여하고 1994년 10월에 양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