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1543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기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동사업의 추진시, 기존연립주택의 각 입주세대별 건물소유권 전체및 대지권에 대한 일부지분을 폐사의 명의로 이전받은후 멸실하여 신축 할 경우,
다. 기존의 각 세대중, 1가구 1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전되는 건물 및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