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가족의 주민등록 및 거주사항
1980.04.10 ~ 1994.02.16일 | ○○시 ○○구 ○○동 ○○번지 전세 거주 |
1994.02.17 ~ 1995.05.26일 | ○○시 ○○구 ○○동 ○○번지 전세 거주 중임 |
○ 질의자의 직장이동사항
1980.04.10 ~ 1993.11.30일 | ○○시 ○○구 ○○동 일대에서 과일노점상함 |
1993.12.05 ~ 1995.05.26일 | ○○시 ○○구 ○○면 ○○동 ○○번지 ○○산업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중임. |
○ 양도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사항
1990.07.27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가입신청 |
1991.04.15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가입 |
1991.07.12일: | ○○ ○○동 연합주택조합에 대한 ○○규청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
1991.12.26일: | 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아파트 공사착공 |
1993.12.17일: | ○○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추첨받음 |
1994.06.08일: | 위 아파트 준공 |
1994.07.26일: | 위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받음 |
1994.08.16일: | 위 아파트 양도 |
○ 질의자 본인은 ○○시 ○○구 ○○동 일대에서 1980년도부터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던중에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서 모은 돈으로 위와 같은 경로로 집 한 채를 갖게 되었으며 차후 당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코자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에 친척의 소개및권유로 ○○시에 있는 ○○산업사에 생산과장으로 1993.12.05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1994.02.17일 본인의 가족들이 ○○시에서 ○○시로 이사하였으며 자녀들의 학교관계도 ○○학교에서 ○○학교로 전학하여 재학하고 있는바 이 당시에는 ○○시에서 분양 받았던 상기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었으며 차후 아파트 준공일인 1994.06.08일 이후에도 당 아파트에서는 입주거주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어쩔수 없이 부득이하게 준공 및 보존등기 받음과 동시에 처분하였던바 국세청 재일4601-1226, 1993.05.10일 및 국세청 재일46014-1435, 1993.05.24일. 국세청 재일 46014-1021, 1994.04.15일 등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을 보면 본인의 상기 사항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