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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
재일46014-1546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통상 출퇴근 불가능 지역 포함)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 ○○지사(○○시 ○○구 ○○동 소재)에 근무를 하며 ○○동에서 무주택으로전세를 살고있던중 1992.09월 ○○구 ○○동 ○○아파트(전용84㎡)를 분양(입주1995.02)받았으나 1994.02월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공사 본사(○○시 ○○구 ○○동 ○○번지 소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08개월을 ○○시○○동에서 ○○시 ○○동 까지 (왕복거리 140Km)출퇴근을 하였으나 하루에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시(○○구 ○○동)로 이사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지급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했으나 입주시 ○○동에서 ○○까지 출 퇴근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매도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나. 또한 아파트 매도시점이 1995.04.29일에 ○○시 ○○동집을 양도(등기권리증의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하고 ○○시 ○○구 ○○동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05.19일(잔금지급일)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잔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문의한 결과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잔금지급일날(1995.05.19)까지 대출해줄수 있다기에 전 주인(○○동 아파트)에게 사정사정해서 잔금지불일이전인 1995.04.28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앞으로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양도한 아파트(○○시 ○○동)의 매도일자가 1995.04.29이고, ○○시 ○○아파트의 매수일자가 1995.04.28일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상 하루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 이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