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 ○○지사(○○시 ○○구 ○○동 소재)에 근무를 하며 ○○동에서 무주택으로전세를 살고있던중 1992.09월 ○○구 ○○동 ○○아파트(전용84㎡)를 분양(입주1995.02)받았으나 1994.02월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공사 본사(○○시 ○○구 ○○동 ○○번지 소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08개월을 ○○시○○동에서 ○○시 ○○동 까지 (왕복거리 140Km)출퇴근을 하였으나 하루에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시(○○구 ○○동)로 이사하였습니다.
그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지급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했으나 입주시 ○○동에서 ○○까지 출 퇴근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매도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나. 또한 아파트 매도시점이 1995.04.29일에 ○○시 ○○동집을 양도(등기권리증의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하고 ○○시 ○○구 ○○동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05.19일(잔금지급일)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잔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문의한 결과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잔금지급일날(1995.05.19)까지 대출해줄수 있다기에 전 주인(○○동 아파트)에게 사정사정해서 잔금지불일이전인 1995.04.28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앞으로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양도한 아파트(○○시 ○○동)의 매도일자가 1995.04.29이고, ○○시 ○○아파트의 매수일자가 1995.04.28일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상 하루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 이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