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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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재일46014-1547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인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각호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호주승계인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