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국외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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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국외로 출국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1548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아파트는 분양당첨시에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거나 또는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8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증권회사 홍콩지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발령전 1992.05월 15일 상환사채로 입주권을 받았으나 1995년 05월15일 잔금 지불하고 입주권을 받았으나 해외근무상 입주할 형편이 못되여 매도코저 하는데 아래의 조건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아 래
가. 위치 : ○○시 ○○구 ○○동 ○○아파트
나. 평형 : 56평형(전용면적 154.89㎡)
다. 분양일자 : 1992년 05월 15일
라. 잔금일 : 1995년 05월 15일
마. 해외지사 발령일자 : 1992년 08월
바. 전식구 모두 홍콩에 거주하고 있음
사. 귀국일자 미정
아. 주민등록지 : 해외 이주관계로 전거주지(전세집)에서 해외거주기간동안 부모님댁에 임시 주소 이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