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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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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549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 강남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근무형평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 안

 가. 1985년 0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A기업 근무

 나. 1992년 05월 분양APT. 계약(서울시 강남구 소재)

 다. 1993년 04월 1차분양금 납부중 충북소재 B기업 입사

 라. 1994년 02월 APT. 잔금청산후 세대전원 입주

 마. 1995년 05월 현재 충북B기업 계속 재직중이며 전세대 충북으로 거주이전(양도 05월 2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