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550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위치한 ○○ 아파트 ○○단지 30평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처음 임대 분양시부터 거주는 했으나 원매자가 아니므로, 1990년 11월초에 현 거주자 보호책으로 시로부터 본인 이름으로 전환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주민등록 상에는 1990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주상태입니다.

○ 그러던 중에 1993년 02월 22일에 시에서 본인에게 분양을 해 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완납하는 방법과 분할을 하는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분할방법을 택하였고, 그때 얘기로는 분할을 하다가 돈이 되면 그때 다 갚으면 되며 분할금 첫회를 기점으로 소유권 이전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게 할부납부를 하다가 1994년 10월 25일에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고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올 겨울안에(12월) 집을 매매해야 될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됬습니다.

○ 제가 해당되는 ○○세무서에도 수차례 가서 문의했고, 세무사무실도 찾았으나 서로 이야기가 달라서 제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주거를 5년 하면 비과세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본인의 경우는 1990년 11월부터 주거 하기는 했으나(주민등록상에 사실은 더 전부터 주거했음) 중도에(1993년 02월 <할부금은 1993년 03월부터 냈음>) 소유권 이전이 시작됬으며 1994년 10월에 완납하고 그때야 본인이름으로 등기를 받았으니 어떤 경우를 받아들여야 옳은건지 여부.

○ 저와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라 비과세 시기는 언제이며 과세 될 때는 어느정도의 세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