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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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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재일46014-1551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 ○○ 소재 ○○쇼핑타운 분양받은자의 한사람으로 1989.02월경에 점포분양을 계약하여 잔금까지 분양대행자에게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자는 분양주들에게서 받은 잔금을 챙겨서 도피하였고, 분양자 (주)○○유통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받은자들은 자구책으로 분양 받은자들의 모임인 번영회를 구성 추가로 150만원씩 추가로 각출하여 (주)○○유통에 잔금지급을 하고 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위 추가지급대금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도피한 분양대행사를 찾아 동소 상가내 가게 (1층 116호)와 지하실을 대물로 받아 확실하게 소유권확보를 위해 등기(1989.12월)하게 되었고 번영회 대표자를 뽑아 고○○, 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동 공동명의로 등기한 1층 116호와 지하실을 1990.02월, 06월에 각각 매각(추가지급대금 회수를 위해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