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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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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552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지급일이 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주거용 토지를 구입하였는바

 - 대금지급에 관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약서상 지급일

실제 지급일

계약 일자

1988.08.10

1988.08.10

계약급 지급일

1988.08.10

1988.08.10

중도급 지급일

1988.09.15

1988.09.15

잔금 지급일

1988.11.20

1989.02.27

 -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인 1988.11.20을 넘겨 1989.02.27자를 불입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잔금과 연체금을 합하여 불입함.

 - 잔금지급후에도 토지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집을 신축하거나 등기 할 수 없었으며 그 후 1991.09.02 자로 면적확정 (당초분양 261㎡이나 확정 분양 면적은 255.1㎡임과) 동시에 정산금으로 525000원을 환불 받았으며 1991.11.02자로 등기를 필함.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88.11.20

  ② 실제 잔금 지급지급일인 1989.02.27(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③ 면적 확정과 동시에 정산금을 환불받고 등기가 가능한(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위 세가지중 어느시기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