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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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1552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지급일이 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주거용 토지를 구입하였는바
- 대금지급에 관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계약서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계약 일자 | 1988.08.10 | 1988.08.10 |
계약급 지급일 | 1988.08.10 | 1988.08.10 |
중도급 지급일 | 1988.09.15 | 1988.09.15 |
잔금 지급일 | 1988.11.20 | 1989.02.27 |
-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인 1988.11.20을 넘겨 1989.02.27자를 불입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잔금과 연체금을 합하여 불입함.
- 잔금지급후에도 토지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집을 신축하거나 등기 할 수 없었으며 그 후 1991.09.02 자로 면적확정 (당초분양 261㎡이나 확정 분양 면적은 255.1㎡임과) 동시에 정산금으로 525000원을 환불 받았으며 1991.11.02자로 등기를 필함.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88.11.20
② 실제 잔금 지급지급일인 1989.02.27(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③ 면적 확정과 동시에 정산금을 환불받고 등기가 가능한(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위 세가지중 어느시기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