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 소유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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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소유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 1주택 멸실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재일46014-1560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도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구 ○○동 ○○번지 ○○동 ○○호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5년 06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년 01월 25일 ○○구 ○○동 민영아파트는 ○○동 ○○호를 매입 01월 25일 소유권이전을 마친바, 현재로써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나. 그런데 나중에 매입한 ○○동 소재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확정되어 금년말이나 1996년초에는 그 아파트가 멸실되고 2 - 3년에 걸쳐 신축아파트가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새로 매입한 아파트가 멸실되고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새로 등기를 할 기간동안에 현재살고 있는 ○○동 아파트를 매각하고자할 때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