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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개별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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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재일46014-1562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이 개발제한 구역 토지를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하여 분할후 모번지 (개별지가가 높은 주거지역) 와 분할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가가 낮은 토지) 를 동시에 매각 하였을 때,

나. 새로 지번이 부여 (분할) 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개별지가가 없을때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시 바로 접한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인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개별 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