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개별공시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재일46014-1562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이 개발제한 구역 토지를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하여 분할후 모번지 (개별지가가 높은 주거지역) 와 분할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가가 낮은 토지) 를 동시에 매각 하였을 때,
나. 새로 지번이 부여 (분할) 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개별지가가 없을때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시 바로 접한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인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개별 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