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1995년도 단체교섭 노사 합의내용중 탁아소 설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후보건물 내역
구분 | 주택 #1 | 주택 #2 |
소재지 | ○○구 ○○가 ○○ | ○○구 ○○가 ○○ |
면적 | 토지50.9평, 주택13.1평 ※ 목조와즙 단층주택 | 토지26.287평, 주택15.16평 ※ 목조와즙 단층주택 |
토지이용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상세계획구역 | |
기타사항 | ※ 현소유주 20년이상 보유한 주택임. ※ 상세계획구역으로 건물 신축은 불가능함. ※ 택지취득 허가대상임(법인) | |
나. 매입관련 질의내용
○ 용도 : 영유아 40명이상 수용 가능한 탁아소 설치
○ 당사의 1995년도 단체교섭 노사 합의내용중 탁아서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주변지역에 탁아서 설치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일반상가건물의 임차 및 매입이 불가능(면적협소)하여 후보지를 물색하던중 사기 주택2채를 매입, 건물개보수후 탁아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계약전 택지취득 신고와 관련, ○○구청 토지관리계 문의결과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제외한 법이의 택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택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현소유주가 먼저 농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법인이 택지를 매입할때는 취득이 가능함을 통보.
○ 질의내용
- 합의 사유로 소유주측에서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후에 당사자 취득할 경우 현건물주가 1가구 1주택 요견에 결격사유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